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등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때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고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5항 내지 제7항은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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