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3 · 소관 대검찰청 · 총 21조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3-02-01 · 시행 2023-02-0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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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보고서 작 성제11조 영상녹화물의 생성 등제12조 영상녹화시 유 의사항제13조 영상녹화물 관리 등제14조 영상녹화파일 보 존제14의2조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 관리제15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제출 등제16조 영상녹화물 열람 등제17조 영상녹화물 원본의 개봉제18조 사법경찰관의 영상녹화에 대한 수사지휘제19조 지도점검제2조 검사의 책무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영상녹화 조사와 조서제4조 영상녹화 대 상사건제5조 영상녹화 권장 대상사건제6조 영상녹화장비제7조 영상녹화준비제8조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제9조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