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장과 정신건강연구소장의 협의 후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17. 1. 24.,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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