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ㆍ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2.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4.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5. "전자화대상문서"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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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용어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센터장의 역할제5조 · 연구자의 책무제6조 · 연구노트의 요건제7조 · 작성방법제8조 · 역할과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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