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 (센터장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 하에 기관의 특성 및 과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를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노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되, 소속 연구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④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특성과 과제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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