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는 이 지침 및 센터장이 제4조에 따라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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