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 (연구노트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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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센터의 소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센터의 소유로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 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신건강연구과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개정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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