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2.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
②연구자는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이라도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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