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1.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 특성과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연구노트 관리 등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정신건강연구과로 하고, 정신건강연구과장은 연구노트 제작, 배포, 관리상태 점검, 폐기,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 2. 23.>3. 연구책임자는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노트의 작성, 점검, 관리 및 보관사항을 관리한다. 다만 연구책임자 부재 시는 정신건강연구과장이 관리한다.<개정 2021. 2. 23.>4.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 및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정신건강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3.>5.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연구노트의 작성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정신건강연구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연구노트의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연구노트를 기록한 연구자나 연구소 담당직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③연구노트의 열람 및 관리를 위한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서면연구노트를 전자화 대상문서 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 등 별도의 보존방법을 이용하여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 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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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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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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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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