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6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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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1. 연구노트는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혀 삽입이나 삭제할 수 없는 제본된 형태여야 하고, 내지는 내구성 및 보존성이 좋은 종이로 되어야 한다.2. 연구노트의 맨 앞 장에는 연구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명, 기록자명를 기입하고, 각 장에는 쪽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과 기록일자, 점검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1. 연구노트는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혀 삽입이나 삭제할 수 없는 제본된 형태여야 하고, 내지는 내구성 및 보존성이 좋은 종이로 되어야 한다.2. 연구노트의 맨 앞 장에는 연구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명, 기록자명를 기입하고, 각 장에는 쪽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과 기록일자, 점검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의 기록자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3. 기록물의 위ㆍ변조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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