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7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1. 연구노트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하고, 이미 기재한 사항을 제4호와 다른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2. 연구노트는 연구노트 작성 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4. 작성 내용을 수정ㆍ삭제할 경우에는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우지 말고 본래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사선을 그어 수정ㆍ삭제한 다음 수정ㆍ삭제한 사람이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5.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서명하고 날짜를 표기하여야 한다.6.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등)은 날짜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7.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 혹은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 등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져서는 안 된다.8.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9. 연구노트를 기재할 때에는 기록 내용이 지워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10. <삭 제, 2021. 4.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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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7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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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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