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 수행과정 중에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24., 2021.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기록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기록자는 연구 수행 제반 과정 및 연구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점검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하며, 주기적으로 연구노트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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