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11조 (나라장터 수출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주재 국가 및 인근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수요조사 및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홍보 등 나라장터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주재 국가 및 인근 국가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현황, 수요조사 및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홍보 등 나라장터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