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조달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