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3조 (주재지 및 관할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조달관의 주재 및 이에 따른 관할지역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외주재조달관의 관할지역
[별표 1] 해외주재조달관의 관할지역 주재기관 | 위 치 | 정 원 | 정 원 | 정 원 | 정 원 | 관 할 지 역 주재기관 | 위 치 | 3급 | 4급 | 5급 | 계 | 관 할 지 역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중국북경 | | 1 | | 1 | 중국, 러시아, 몽골, 인도, 방글라데시 및 서남아시아(터키포함)…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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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임무제5조 · 업무보고서 제출제6조 · 해외조달관 입출국 보고제7조 · 기록유지제8조 · 해외조달관 계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