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12조 (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조달관은 수시로 관할지역내의 경제동향을 조사하고 각종 간행물 및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해당 부서의 장은 전항에 딸 해외조달관이 송부한 자료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에 활용ㆍ관리하고, 동 자료가 타부서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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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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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