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조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외자계약체결 및 시장가격조사2. 계약물자의 제조, 검정, 선적 등 계약관리3. 관학지역의 경제동향, 시장동향, 가격, 업체신용 등 조사4. 관할지역의 조달제도, 물품관리제도, 비축제도 등 조사ㆍ연구5.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6. 정부조달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관련 국제회의 참여ㆍ지원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수출 지원8. 유관기관과의 업무연락9. 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 송부10. 기타 본청에서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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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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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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