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10조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해외조달관에게 시장조사, 기업 요청사항 지원, 전시회 지원 등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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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업무보고서 제출제6조 · 해외조달관 입출국 보고제7조 · 기록유지제8조 · 해외조달관 계약제9조 · 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나라장터 수출지원제12조 · 각종 간행물 및 자료수집제13조 · 업무활동에 따른 예산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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