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5조 (업무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조달관은 반기별로 국제협력담당관에게 "별표2"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활동보고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해외조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청ㆍ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사항2. 개별 계약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3. 해외시장가격조사4. 원자재 시장동향(비축물자)5. 기타 직접보고가 필요한 경우
③해외조달관으로부터 보고된 문서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즉시 청장의 선람을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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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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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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