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5조 (업무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조달관은 반기별로 국제협력담당관에게 "별표2"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활동보고를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외조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청ㆍ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사항2. 개별 계약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3. 해외시장가격조사4. 원자재 시장동향(비축물자)5. 기타 직접보고가 필요한 경우
해외조달관으로부터 보고된 문서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즉시 청장의 선람을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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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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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