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7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협력담당관은 제5조에 의한 해외조달관 업무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한다. 단, 별도의 업무보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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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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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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