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9조 (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매관련 해외시장조사 및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은 처리규정 제40조를 준용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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