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6조 (해외조달관 입출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조달관은 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 시 사전에 그 사실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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