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8조 (해외조달관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물자과장은 조달관에게 구매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해외조달관은 전항의 구매위임을 받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해외물자과장에게 검토 의뢰한다. 다만, 견적금액이 소액이거나 물품의 특성 과거계약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견적서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③해외물자과장은 해외조달관으로부터 견적서 검토의뢰를 받으면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④해외물자과장은 견적서 검토결과를 해외조달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해외조달관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해외물자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⑥해외물자과장은 전항의 계약체결결과를 통보받으면 처리규정 제49조제3항에 의거 처리한다.
⑦해외조달관은 계약체결후 계약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제조ㆍ검정ㆍ선적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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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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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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