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8조 (해외조달관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원소속인 해외주재조달관(이하 "해외조달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능률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물자과장은 조달관에게 구매위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라 처리한다.
해외조달관은 전항의 구매위임을 받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해외물자과장에게 검토 의뢰한다. 다만, 견적금액이 소액이거나 물품의 특성 과거계약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견적서 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해외물자과장은 해외조달관으로부터 견적서 검토의뢰를 받으면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해외물자과장은 견적서 검토결과를 해외조달관에게 통보하여 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해외조달관은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해외물자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해외물자과장은 전항의 계약체결결과를 통보받으면 처리규정 제49조제3항에 의거 처리한다.
해외조달관은 계약체결후 계약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제조ㆍ검정ㆍ선적 등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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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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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