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시설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해당 법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연구계획에 대해 심의 및 검토 후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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