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5조 (생물안전관리부서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정신건강연구과로 하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 2. 23.>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관리2. 기관 내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생물안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기관 생물안전 교육ㆍ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허가 또는 변경 관련 업무처리5. 생물안전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생물안전연구시설ㆍ장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 행정 사항7. 기타 생물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지시사항 이행8. 생물안전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제4조 · 연구주체의 장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5조 · 생물안전관리부서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구책임자제7조 · 연구활동종사자제8조 · 기관생물안전위원회제9조 · 연구시설 운영관리제10조 · 연구시설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