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5조 (생물안전관리부서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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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물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정신건강연구과로 하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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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물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정신건강연구과로 하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1. 2. 23.>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관리2. 기관 내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생물안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기관 생물안전 교육ㆍ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허가 또는 변경 관련 업무처리5. 생물안전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사후처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생물안전연구시설ㆍ장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 행정 사항7. 기타 생물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및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지시사항 이행8. 생물안전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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