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5조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1. 고온 및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4. 기타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5. 시험연구책임자 또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시험연구종사자는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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