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6조 (병원체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시설에서 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정보집(질병관리본부 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 참조)을 보유하여야 한다.
병원체정보집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병원체 관리 법규 및 지침 등2. 병원체 위험군등급3. 병원체 특성 및 감염정보4. 진단 및 예방, 치료정보5. 실험실 생물안전요소6. 생물테러발생사례7. 기타 실험에 필요한 병원체정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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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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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