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6조 (병원체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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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시설에서 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정보집(질병관리본부 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 참조)을 보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에서 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정보집(질병관리본부 병원체생물안전정보집 참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병원체정보집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병원체 관리 법규 및 지침 등2. 병원체 위험군등급3. 병원체 특성 및 감염정보4. 진단 및 예방, 치료정보5. 실험실 생물안전요소6. 생물테러발생사례7. 기타 실험에 필요한 병원체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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