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②시험연구종사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생물안전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생물안전관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⑤생물안전관리부서장은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보고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험연구책임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주의, 경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안전점검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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