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시험연구종사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생물안전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생물안전관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실험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생물안전관리부서장은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보고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험연구책임자에게 경위서 제출 요구, 주의, 경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전점검에 따른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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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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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