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6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해당 생물실험의 위해성 평가2. 해당 생물실험의 관리ㆍ감독3.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4. 실험생물체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5. 실험생물체 등의 사용ㆍ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6.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7. 안전사고 처리 및 보고, 사고보고서 작성8. 실험실 특성에 맞는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9. 기타 해당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10. 해당 실험실의 안전현황,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안전ㆍ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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