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21조 (사고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MO를 취급하던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 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는 [부록1]와 같이 응급조치 후 연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사고조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및 센터 직원 건강 및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 · 실험실 생물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부록 1] 실험실 생물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LMO를 취급하던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실험구역내에서 유출되었을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는 응급조치 후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험자에 대한 조치 가. LMO 등이 안면부에 접촉하였을 때 1) 눈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