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8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내 생물안전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절차에 따른 실험의 분류 사항3.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6.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규정의 세부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