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8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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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센터 내 생물안전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내 생물안전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기관생물안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센터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절차에 따른 실험의 분류 사항3.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6.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기관생물안전위원회 규정의 세부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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