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시설 운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개발 또는 실험하는 생물체의 위해성 및 개발ㆍ실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2등급 연구시설로 신고하며, 해당 법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2등급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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