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 (연구주체의 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연구시설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2.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3.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4. 기타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5.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
센터장은 각 인체위해성 관련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인체위해성 관련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등을 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연구소장(이하 ‘소장’)이 위임할 수 있다. 센터장 또는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험실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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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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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