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규정 제4조 (연구주체의 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 마련을 통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LMO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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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연구시설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2.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3.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4. 기타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5.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연구시설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2.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3.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4. 기타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5.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
②센터장은 각 인체위해성 관련 실험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인체위해성 관련 실험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등을 둔다.
④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연구소장(이하 ‘소장’)이 위임할 수 있다. 센터장 또는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험실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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