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 시작 전에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지 3호 서식의 보안유지, 기피ㆍ제척 확인, 청렴 서약서를 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위원 서약서
<별지 3호> 평가위원 서약서 (보안유지, 기피ㆍ제척 확인, 청렴서약)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실시하는 ‘ㅇㅇㅇㅇ사업 ’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