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립과천과학관당사자로계약체결적용대상사업중시행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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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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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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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