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8조 (평가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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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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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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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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