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8조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2호의 서식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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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별지 2호> 000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 사업명 : □ 평가 일시/장소 1. 제안 업체명(접수순) : 평가위원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 평가점수 평가위원 | 평가항목1 (00점) | 평가항목2 (00점) | 평가항목3 (00점) | 평가항목4 (00점)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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