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기피ㆍ제척ㆍ불참 등에 따른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피, 제척, 불참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한다. 단, 기피ㆍ제척ㆍ불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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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피, 제척, 불참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한다. 단, 기피ㆍ제척ㆍ불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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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피, 제척, 불참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한다. 단, 기피ㆍ제척ㆍ불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평가 진행제6조 · 제안서 발표제7조 · 평가 방법제8조 · 평가결과 공개제9조 · 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기피ㆍ제척ㆍ불참 등에 따른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서약서제12조 · 평가위원 행동요령제13조 · 수당지급제14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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