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기피ㆍ제척ㆍ불참 등에 따른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피, 제척, 불참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한다. 단, 기피ㆍ제척ㆍ불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평가 진행제6조 · 제안서 발표제7조 · 평가 방법제8조 · 평가결과 공개제9조 · 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기피ㆍ제척ㆍ불참 등에 따른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서약서제12조 · 평가위원 행동요령제13조 · 수당지급제14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