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10조 (기피ㆍ제척ㆍ불참 등에 따른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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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피, 제척, 불참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한다. 단, 기피ㆍ제척ㆍ불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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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피, 제척, 불참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평가위원만으로 평가한다. 단, 기피ㆍ제척ㆍ불참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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