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9조 (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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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이 평가 관련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피 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이거나 평가업체(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에 재직 또는 소속 중인 경우. 단, 학회의 경우 임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인 경우만 기피사유에 해당2.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4. 평가 대상사업 주체로부터 평가위원 또는 소속기관(단체 등)이 후원금을 지원받아 공정한 심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이 평가 관련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피 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이거나 평가업체(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에 재직 또는 소속 중인 경우. 단, 학회의 경우 임원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참여자인 경우만 기피사유에 해당2.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대학, 연구기관 등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3.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4. 평가 대상사업 주체로부터 평가위원 또는 소속기관(단체 등)이 후원금을 지원받아 공정한 심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사업부서 담당직원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기피 및 제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기피ㆍ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사유를 알리고 제안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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