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부서는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항의 평가위원회 구성시에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2인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이상억원제안서위원장사업부서평가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제1항의 평가위원회 구성시에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2인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규모에 따라 정하는 인원(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구성한다.1. 1억원 미만 : 7인 이상2.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8인 이상3. 10억원 이상 : 9인 이상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내부 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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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부서는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항의 평가위원회 구성시에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2인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 진행제6조 · 제안서 발표제7조 · 평가 방법제8조 · 평가결과 공개제9조 · 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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