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제1항의 평가위원회 구성시에 사업부서 소속이 아닌 내부직원을 2인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규모에 따라 정하는 인원(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구성한다.1. 1억원 미만 : 7인 이상2.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8인 이상3. 10억원 이상 : 9인 이상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내부 직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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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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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평가 진행제6조 · 제안서 발표제7조 · 평가 방법제8조 · 평가결과 공개제9조 · 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