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안서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부서는 입찰참가 업체에게 제안서를 발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 일자, 장소,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②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접수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입찰참가 업체는 다른 참가업체의 발표를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자 또는 컨소시엄 업체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배석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제안서 발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⑤평가위원은 제안서 발표자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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