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7조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적정 평가요소를 설정하고, 사업 특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②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공고문에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사업부서는 평가장에서 평가위원별 점수표와 총괄 점수표를 별지 1-1호, 1-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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