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5조 (평가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시행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등의 제안서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담당직원은 제안서 평가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의 참여 여부는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결정한다.
③평가위원회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들은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진행 중 상호 보완적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⑥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누구든지 평가진행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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