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ㆍ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가. 자연재해 :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ㆍ지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나. 사회재난 : 화재ㆍ폭발 사고, 감염병ㆍ전염병 확산에 따라 일어나는 피해2.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사망 등)3.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4.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사건ㆍ사고5. 업무의 인과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뇌심혈관, 자살, 암 등)에 의한 사망사고6. 테러 및 불순분자, 절도ㆍ강도 등 외부침입 및 그로 인한 피해사고7.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8. 각종 보안(일반ㆍ정보보안)사고9. 우정(우편ㆍ금융ㆍ우정사무)정보시스템 장애사고10. 국지도발ㆍ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11. 우정관서 외의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감사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3.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건ㆍ사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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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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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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