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서면보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보고는 별도의 양식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1. 사고의 종류2. 사고 일시3. 사고 부서 및 장소4. 사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5. 조치사항 :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처리사항에 한정한다.6. 피해사항 : 사고발생 조사 시 나타난 인적ㆍ물적 피해상황에 대해 기술7. 사고유발요인 : 모든 가능한 원인을 항목별로 기술8. 주요사고원인 : 사고유발요인 중 사고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항목 선정9. 대책 및 실행계획 : 사고유발요인 및 주요사고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기술(무엇을, 누가, 언제까지)10. 작성자 : 최초 사고보고서 작성 시에는 사고발생부서에서 작성하며, 최종사고보고서 작성 시 조사자 중 1인이 작성한다.11. 조사자 : 사고발생 보고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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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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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