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고처리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각급 관서의 장으로부터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본부 소관 부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책임자는 사고의 내용이 다른 보조(보좌)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