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4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는 사고 발견 또는 인지 즉시 1시간 이내 지휘계통에 따른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처리를 위한 경우 또는 경미한 경우는 구두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
1차보고 후 변동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보고한다.
사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내용 및 사후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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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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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