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고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고는 사고 발견 또는 인지 즉시 1시간 이내 지휘계통에 따른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처리를 위한 경우 또는 경미한 경우는 구두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
②1차보고 후 변동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보고한다.
③사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내용 및 사후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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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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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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