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및 제5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추천국장의 자격요건은"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 심의서(별표4)"의 3항 추천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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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설치제2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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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제5조 · 심의요구제6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제7조 · 적격판정기준제8조 · 의결사항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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