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적격판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별정우체국의 지정기준(재지정,승계지정 포함)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 1인 일 때에는 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평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2.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중 최고득점자로 한다. 단,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에 의한다.
②추천국장은 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평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③지정(재지정,승계지정 포함) 및 국장(추천국장 포함)의 자질평가시 평가점수 10점 이상인 자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하"로 평가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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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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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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