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 2항의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별정우체국의 배점기준(별표1.3) 및 심의서(별표2.4)에 의하며 자질평가는 면접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