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4조 2항의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외부전문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별정우체국의 배점기준(별표1.3) 및 심의서(별표2.4)에 의하며 자질평가는 면접심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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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