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에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 (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외부전문가 1인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1~3인을 위원으로 한다.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지방우정청 편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3.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계획과장, 서기는 지방우정청 별정국업무담당자로 한다.4. 외부전문가는 사유발생시 위원장이 선정한다.
②지정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3. 국장의 임용4. 기타 별정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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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에 충청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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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제2조 · 목적제3조 ·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
제4조 ·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요구제6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제7조 · 적격판정기준제8조 · 의결사항조치제9조 · 회의록의 비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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